J&H&JJONG

반응형

개인회생을 신청 후 빚 갚아야 하는 기간!

 

많은 분들이 사업실패, 과도한 대출로 인해 해결할 수 없는 빚덤이에

앉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좌절하면 안되는 것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개인회생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아는 것이 힘!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후에 빚을 갚아야 하는 기간에 대해 알아 봅시다.

 

 

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 공과금 즉,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다시 생계비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05년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배)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을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변제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최저생계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미 최저생계비의 매년 변동 폭을 고려하여 이에 1.5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년도별로 법이 바뀔수 있으니 정보제공 사이트나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을 위한 정보제공 사이트 - [바로가기]

 

 

또한 채무자는 위 가용소득으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3.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다음의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2.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3. 다만 총변제예정액(가용소득×변제월수)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개인회생 신청으로 채무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첫번째 후기]

 

[두번째 후기]

 

 

어떤가요?

개인회생을 신청 후 빚 갚아야 하는 기간 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셨나요?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더 이상 포기하며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건

모두 이용하여 일어섭시다!

 

-전문가 상담 바로 이용하기 - [바로가기]

반응형

반응형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개인파산과 개인면책에 대해 이해하기!

 

우리나라는 개인파산과 개인면책에 대해 최근에서야 이해하고 알아가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분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개인파산과 개인면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 봅시다.

 

 

 

1.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에는 파산선고를 받는 사람이 매우 적은 편이다!?

개인파산과 개인면책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좋아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면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신청 자체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법원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면책결정을 많이 내리고 있는 추세이며,
전국적으로 면책률이 90%이상 된다고 합니다.

 

*면책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 바로가기

 

 

 

2. 파산선고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다!?

물론 가계가 파탄에 빠진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파탄 상태에 빠지기 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타당한 해결책입니다.

외환위기 때 기업이 대거 부도를 내면서 화의, 워크아웃 등을 활용해 기업갱생을 도왔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기도 했고, 이를 위해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도 했으며
개인에 대해서도 사회적 비용으로 갱생을 도와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면서 생겨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3. 어떤 사람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가?

개인파산과 개인면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해하면 쉽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쓰고,
그 나머지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신청 사유가 됩니다.

 

*자신의 능력, 어떠한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 바로가기

 

 

 

4.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빚독촉이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권자는 추심이나 압류를 할 수 있으며, 이자도 계속 발생합니다.
(지금 통합도산법이 적용되면 파산선고 후 법으로 압류/추심에 대해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5. 면책을 받으면 복권이 된다!?

개인파산과 개인면책의 중요한 점! 파선산고를 받으 뒤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 빚을 탕감해달라는 신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면책 결정을 받으면 빚이 탕감되고,
파산자로서 잃었던 권리도 모두 회복이 됩니다.

 
일부 면책만 받은 경우에는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다 갚고 복권을 신청하면 되지만
복권이 되더라도 금융기관에는 적색거래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한동안 금융거래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부면책이란 무엇인가?

면책을 불허할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정도가 가벼운 경우 법원이 일부 채무를 면제해주고 나머지만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돈만 갚으면 모든 채무가 소멸되고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면책은 보통 총채무액에 80%선임)

 

 

이미 용기내어 상담받아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부디 앞으로 대박나시길!

 

 

 


 

*개인파산과 개인면책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 입니다. - 바로가기

 

 

홍보배너링크

반응형

반응형

 

개인회생이란 무엇 인가요? 알아봅시다.

 

오늘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봅시다.

 

최근에 생활이 어려워져 빚을 졌지만 여전히 소득이 적어
그 빚을 갚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제2의 인생으로 창업등은 시도 했지만 경기불황으로

혹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창업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많은분들이
지금의 문제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개인회생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사례보기

그럼 이렇게 빚을 졌지만 자신의 소득만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개인회생이
어떠한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이란?

채무로인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파탄에 직면하여
채무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알아보기 -> [바로가기]

 




둘째!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일정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즉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가 총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 계획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이내에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도 개인회생 조건만 맞으면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자격 알아보기 -> [바로가기]

 

 

 

홍보배너링크



 

셋째!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장점>

- 금융기관 뿐 아니라 보증, 사채등
모든 기관의 채무가 가능합니다.

-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해방됩니다.

- 담보권 설정된 재산 등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전문자격 및 직장이 유지가능합니다.

- 개인파산보다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단점>

-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며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신청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은 빚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혼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법률사무소 희망의손길에서
개인회생에 관한 모든 법률상담을 무료,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니

빚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쉽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어떤 분들은 상담을 받고 해결되어 걱정과 스트레스를 푸신 분들이

계시네요. 앞으로는 더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개인회생 무료상담 받기 ->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