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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개인면책에 대해 이해하기!

 

우리나라는 개인파산과 개인면책에 대해 최근에서야 이해하고 알아가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분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개인파산과 개인면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 봅시다.

 

 

 

1.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에는 파산선고를 받는 사람이 매우 적은 편이다!?

개인파산과 개인면책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좋아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면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신청 자체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법원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면책결정을 많이 내리고 있는 추세이며,
전국적으로 면책률이 90%이상 된다고 합니다.

 

*면책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 바로가기

 

 

 

2. 파산선고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다!?

물론 가계가 파탄에 빠진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파탄 상태에 빠지기 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타당한 해결책입니다.

외환위기 때 기업이 대거 부도를 내면서 화의, 워크아웃 등을 활용해 기업갱생을 도왔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기도 했고, 이를 위해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도 했으며
개인에 대해서도 사회적 비용으로 갱생을 도와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면서 생겨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3. 어떤 사람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가?

개인파산과 개인면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해하면 쉽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쓰고,
그 나머지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신청 사유가 됩니다.

 

*자신의 능력, 어떠한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 바로가기

 

 

 

4.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빚독촉이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권자는 추심이나 압류를 할 수 있으며, 이자도 계속 발생합니다.
(지금 통합도산법이 적용되면 파산선고 후 법으로 압류/추심에 대해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5. 면책을 받으면 복권이 된다!?

개인파산과 개인면책의 중요한 점! 파선산고를 받으 뒤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 빚을 탕감해달라는 신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면책 결정을 받으면 빚이 탕감되고,
파산자로서 잃었던 권리도 모두 회복이 됩니다.

 
일부 면책만 받은 경우에는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다 갚고 복권을 신청하면 되지만
복권이 되더라도 금융기관에는 적색거래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한동안 금융거래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부면책이란 무엇인가?

면책을 불허할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정도가 가벼운 경우 법원이 일부 채무를 면제해주고 나머지만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돈만 갚으면 모든 채무가 소멸되고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면책은 보통 총채무액에 80%선임)

 

 

이미 용기내어 상담받아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부디 앞으로 대박나시길!

 

 

 


 

*개인파산과 개인면책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 입니다.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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