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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 후 빚 갚아야 하는 기간!

 

많은 분들이 사업실패, 과도한 대출로 인해 해결할 수 없는 빚덤이에

앉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좌절하면 안되는 것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개인회생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아는 것이 힘!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후에 빚을 갚아야 하는 기간에 대해 알아 봅시다.

 

 

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 공과금 즉,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다시 생계비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05년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배)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을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변제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최저생계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미 최저생계비의 매년 변동 폭을 고려하여 이에 1.5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년도별로 법이 바뀔수 있으니 정보제공 사이트나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을 위한 정보제공 사이트 - [바로가기]

 

 

또한 채무자는 위 가용소득으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3.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다음의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2.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3. 다만 총변제예정액(가용소득×변제월수)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개인회생 신청으로 채무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첫번째 후기]

 

[두번째 후기]

 

 

어떤가요?

개인회생을 신청 후 빚 갚아야 하는 기간 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셨나요?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더 이상 포기하며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건

모두 이용하여 일어섭시다!

 

-전문가 상담 바로 이용하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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